계산기랩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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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연차는 몇 개부터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

Q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으로 늘어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Q입사 1년차에는 연차를 몇 개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에 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따라서 입사 후 2년째까지 최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입사일자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기간, 육아휴직·병가 등 특수한 사정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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