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가 나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계산 과정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액별 상속세 바로보기
3억원부터 50억원까지 금액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색어별 빠른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가 추가됩니다. 즉 배우자 생존 시 10억까지는 통상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3%)도 사라집니다.
상황별 체크
사전 증여 확인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오래전 증여도 합산될 수 있으니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공제 활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만큼(법정지분·30억 한도 내) 공제되므로, 배우자 상속분을 얼마로 하느냐가 총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이라면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라 부동산 위주 상속은 납부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과 물납 제도를 검토하세요.
계산 기준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8-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신고세액공제 3%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5억 이하면 대체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이 더해져 10억 이하까지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Q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Q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Q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