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넣으면 7월·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가 나옵니다. 1주택 특례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합니다.
연간 재산세
620,000원
7월 310,000원 · 9월 310,000원
계산 과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500,000,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특례
44%과세표준
220,000,000원재산세1주택 특례세율
260,000원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308,000원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52,000원연간 총액
620,000원1기분 (7월)
310,000원2기분 (9월)
310,000원공시가격 대비
0.124%1주택자는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4%로 낮아지고, 세율도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의 다주택자는 1,104,000원을 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가 아닙니다.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며, 매년 4월 말에 공시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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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집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중 실제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다주택자·법인은 60%지만, 1주택자는 특례로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Q1주택자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두 가지 혜택이 겹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구간별로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Q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파는 것과 6월 초에 파는 것이 세금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Q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공시되며,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기준입니다. 세부담상한제(전년 대비 인상 한도), 종합부동산세, 토지·건축물분 재산세, 임대주택·다가구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지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