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3% 원천징수분과 비교해 얼마를 돌려받는지까지 확인하세요.
필요경비
기납부세액 1,650,000원로 계산합니다.
예상 환급액
60,500원
기납부 1,650,000원 − 결정세액 1,589,500원
계산 과정
총수입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액 순으로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
50,000,000원필요경비60.0%
− 30,000,000원사업소득금액
20,000,000원인적공제1명 × 150만원
− 1,500,000원소득공제 합계
− 1,500,000원과세표준
18,500,000원산출세액
1,515,000원표준세액공제
− 70,000원소득세
1,445,000원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4,500원총 결정세액
1,589,500원기납부세액
1,650,000원환급액
60,500원반영한 공제는 기본공제·연금보험료·표준세액공제뿐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세액공제 같은 개인별 항목은 사람마다 달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이보다 세금을 덜 내고 환급액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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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프리랜서 3.3%는 왜 떼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되며, 미리 낸 3.3%가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액이 큽니다.
Q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증빙과 함께 인정받는 것이 원칙(장부 작성)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달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Q소득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3.3%를 원천징수당했다면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그냥 잃게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비율이 높으므로 오히려 꼭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순으로 올라가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사업소득 기준 계산이며, 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별 세액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