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반영합니다.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퇴사할 때 받는 돈 총정리
퇴직금·퇴직소득세·연차수당·실업급여를 합쳐 실제로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계산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면 무엇을 못 받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바로보기
퇴직 전 평균 월급별로 1일 지급액, 상·하한 적용 여부, 소득대체율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금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절차입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순서와 수급자격, 실업인정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색어별 빠른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 2026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얼마였든 1일 지급액은 거의 같고, 총액을 가르는 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임금체불·괴롭힘·왕복 3시간 통근 등 정당한 사유) +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총액 조견표
가입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수령액은 실업급여 조견표에서 표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체크
자발적 퇴사 예정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질병, 통근 곤란 등은 예외입니다. 퇴사 전에 증빙(진단서·녹취·급여내역)을 준비하면 인정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수급 자격을 좌우합니다.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유로 적히지 않았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재취업 후 남은 일수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8-02
- 고용보험법 제46조·시행령 (1일 상한액 68,100원)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 66,048원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Q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한 근무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Q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날은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해 그만큼 지급일수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