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랩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눠 보여주고, 직원 1명당 실제 인건비까지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340,090원
급여의 9.72%
사업주 부담
375,100원
급여의 10.72%

항목별 부담액

같은 급여라도 노사가 내는 항목이 다릅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66,250166,250
건강보험125,820125,820
장기요양보험16,53016,530
고용보험31,49040,250
산재보험026,250
합계340,090375,100

직원 1명당 총 인건비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급여
3,500,000원
사업주 부담 보험료
375,100원
총 인건비
3,875,100원
급여 외에 10.7%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연간 급여의 1/12)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의 약 120% 수준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7%대에서 18%대까지 차이가 큽니다. 기본값은 참고용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사업장의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광고

검색어별 빠른 기준

2026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월급의 약 9.7%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07~2027-06)이라 월급이 그 이상이어도 연금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요율표로 한 번에 보기

항목별 요율과 월급 200만~1,000만원 구간별 금액은 2026 4대보험 요율표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체크

사장님이라면

직원 1명의 실제 인건비 = 급여 + 사업주 보험료(약 10~11%) + 퇴직급여 적립(연 1개월치)입니다. 이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 결과를 참고하세요.

보험료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전년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다가 매년 정산됩니다. 연봉 인상 직후에는 명세서 금액이 계산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한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비율대로 나눠 부과됩니다.

계산 기준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8-02

  • 국민연금공단 2026년 보험료율 9.5% (근로자 4.75%)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 13.14%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노사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사업주는 왜 더 많이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추가로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Q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보수가 이보다 많아도 연금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만원으로,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은 부과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Q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별로 크게 다르며(0.7%대~18%대) 매년 고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직원 1명을 쓰면 실제 비용이 얼마인가요?

급여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 약 11~12%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연간 급여의 1/12, 약 8.3%)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의 약 120% 수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150인 미만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 기준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45~0.85%까지 올라갑니다. 산재보험 기본값도 참고용이니 실제 요율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