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는 돈 총정리
퇴직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차수당과 실업급여까지 합쳐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나옵니다. 월급 350만원, 근속 5년, 미사용 연차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항목별 내역
월급 350만원 · 근속 5년 · 미사용 연차 15일
| 항목 | 언제 | 금액 |
|---|---|---|
| 퇴직금세전 | 퇴직 후 14일 이내 | 17,128,945 |
| − 퇴직소득세실효 1.36% | 원천징수 | − 232,203 |
| 연차수당미사용 15일 | 퇴직 후 14일 이내 | 2,009,565 |
| 퇴사 직후 소계 | 18,906,307 | |
| 실업급여210일 × 68,100원 | 한 달 뒤부터 2주 간격 | 14,301,000 |
| 합계 | 33,207,307 |
근속연수별
월급 350만원 · 미사용 연차 15일 고정
| 근속 | 퇴직금 세후 | 실업급여 | 합계 |
|---|---|---|---|
| 1년 | 3,377,523 | 10,215,000 | 15,602,088 |
| 3년 | 10,141,699 | 12,258,000 | 24,409,264 |
| 5년 | 16,896,742 | 14,301,000 | 33,207,307 |
| 10년 | 33,934,617 | 16,344,000 | 52,288,182 |
| 15년 | 51,029,359 | 16,344,000 | 69,382,924 |
| 20년 | 68,124,100 | 16,344,000 | 86,477,665 |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월급별
근속 5년 · 미사용 연차 15일 고정
| 월급 | 퇴직금 세후 | 연차수당 | 합계 |
|---|---|---|---|
| 2,500,000 | 12,131,960 | 1,435,395 | 27,437,435 |
| 3,000,000 | 14,514,351 | 1,722,480 | 30,106,911 |
| 3,500,000 | 16,896,742 | 2,009,565 | 33,207,307 |
| 4,000,000 | 19,279,134 | 2,296,650 | 35,876,784 |
| 5,000,000 | 23,982,408 | 2,870,805 | 41,154,213 |
월급이 올라도 실업급여는 거의 늘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이 68,100원, 하한이 66,048원이라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클수록 합계에서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
돈이 걸린 것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 보험료는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서 집이 있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해 연말정산은 반쪽짜리 — 퇴사 시 중도정산은 기본공제 위주라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이 대개 빠집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챙기세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다면 계속 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쓴 계산기
조건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사하면 총 얼마를 받나요?
월급 350만원, 근속 5년, 미사용 연차 15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세후 16,896,742원과 연차수당 2,009,565원이 퇴사 직후 들어옵니다. 여기에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14,301,000원이 더해져 총 33,207,307원입니다.
Q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이 경우 총액에서 14,301,000원이 통째로 빠져 18,906,307원만 남습니다. 총액의 43%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표를 쓰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Q언제 들어오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그냥 안 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을 거쳐 보통 퇴사 후 한 달쯤 뒤부터 2주 간격으로 들어옵니다.
Q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
퇴직금 자체가 근속연수에 비례하고, 세금은 오히려 근속이 길수록 유리해집니다. 월급 350만원 기준으로 근속 3년이면 세후 10,141,699원, 근속 20년이면 68,124,10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법으로 세율 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Q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서, 집이 있으면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라 놓치기 쉽습니다.
Q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퇴직소득세 232,203원을 당장 내지 않고 미룹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인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다만 중도에 일시금으로 빼면 미뤄뒀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
Q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그 시점까지의 급여로 중도정산을 해줍니다. 다만 이때는 기본공제 위주로만 반영되므로,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항목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챙겨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