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랩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추측하지 않고 내 상황을 직접 골라서 계산하세요.

내 상황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조건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거래 금액

예상 양도소득세
2,623,500원
양도차익 대비 0.4% · 세후 6억 6,737만 6,500원 남음

계산 과정

기본세율 15%

양도가액
1,500,000,000원
취득가액
− 800,000,000원
필요경비
− 30,000,000원
양도차익
670,000,000원
비과세 (12억 이하분)
− 536,000,000원
과세 대상 차익
134,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
− 107,200,000원
양도소득금액
26,800,000원
기본공제연 250만원
− 2,500,000원
과세표준
24,300,000원
산출세액
2,385,000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238,500원
총 납부세액
2,623,500원
세후 실수익양도차익 − 세금
667,376,500원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전체 차익 670,000,000원134,000,000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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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세대 1주택은 양도세를 안 내나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Q12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 전체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에 팔아 10억이 남았다면, 10억 × (20억 − 12억) ÷ 20억 = 4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에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기간 공제는 0입니다.

Q짧게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에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상가는 각각 50%, 40%입니다.

Q다주택자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다만 중과 배제 유예가 여러 차례 연장·종료를 반복해 왔으므로, 양도 시점의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산기에서 켜고 끄세요.

Q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 시 낸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과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지출(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Q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 주택·토지·건물의 일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양도 중과, 다주택 중과.

다루지 않는 것: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취득가액을 모를 때의 환산취득가액, 감면 규정(자경농지·8년 자경 등), 부동산 외 자산(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세목 중 가장 복잡하고 금액도 커서, 이 결과는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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