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증여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관계는 아래 비교표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증여세
4,850,000원
실효세율 4.85% · 485만원
계산 내역
부모 → 성년 자녀, 자진신고 기준
증여금액
100,000,000원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
− 50,000,000원과세표준
50,000,000원적용 세율
10%산출세액
5,000,000원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납부할 세액
4,850,000원광고
관계별 비교
증여금액 1억원 기준
| 관계 | 공제 | 증여세 |
|---|---|---|
| 부모 → 성년 자녀 | 50,000,000원 | 4,850,000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0,000원 | 7,760,000원 |
| 배우자 | 100,000,000원 | 0원 |
| 기타 친족 | 10,000,000원 | 8,730,000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1억원이 추가 공제되어 세금이 4,850,000원 → 0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금액
자주 묻는 질문
Q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를 뺀 과세표준 50,000,000원에 세율이 적용되어, 자진신고 시 약 4,850,000원입니다.
Q1억원 증여 시 관계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되어 0원,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원뿐이라 7,76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관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Q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원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4,850,000원에서 0원으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부동산·주식 평가액,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