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0만원 실업급여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3년, 만 40세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과정
상·하한이 적용되는 과정
| 임금일액월급 ÷ 30 | 60,000 |
| 산정액임금일액 × 60% | 36,000 |
| 상한 / 하한 | 68,100 / 66,048 |
| 1일 지급액 | 66,048 |
가입기간별 수령 기간과 총액
1일 66,048원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총 수령액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7,925,760 |
| 2년 | 150일 | 180일 | 9,907,200 |
| 4년 | 180일 | 210일 | 11,888,640 |
| 7년 | 210일 | 240일 | 13,870,080 |
| 12년 | 240일 | 270일 | 15,851,520 |
총 수령액은 50세 미만 기준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도 더 오래 받습니다.
소득대체율
원래 소득 대비
월급 180만원에서 실업급여 월 1,981,440원이면 원래 소득의 약 110%입니다. 하한 덕분에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다른 월급
자주 묻는 질문
Q월급 18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나요?
1일 66,048원, 30일 기준 월 1,981,440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만 40세 기준으로 180일간 받아 총 11,888,640원입니다.
Q평균임금의 60%라던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임금일액 60,000원의 60%는 36,000원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이 있어 하한이 적용되어 오히려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Q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600만원인 사람이 받는 실업급여가 사실상 같습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크게 달라져서, 월급 180만원이면 원래 소득의 약 110%를 받는 셈입니다.
Q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만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가입 3년이면 180일입니다.
Q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사전에 상담하세요.